Q.
얼마 전 천안에서 개원한 산부인과병원 카운터에서 일하다 해고를 당했어요. 퇴직처리에 필요하다고 해서 사직서에 서명을 하고 나오면서 해고수당은 언제 주냐고 물었더니, 사직서 썼기 때문에 해고가 아니라며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직원들 동원해서 인터넷에 댓글알바까지 시킬 때부터 비양심적이다 싶었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네요. 어쩌면 좋나요?
A.
사직서는 직장을 그만두려는 노동자가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고당한 노동자는 사직서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 사업주들이 부당하게 해고를 하고선 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노동자에게 사업주의 권위를 이용해서 사직서를 받아낸 뒤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즉시 사업장을 찾아가서 사직할 의사가 없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해서 그만 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사직서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때 회사가 사직서 반환을 거부할 수 있으니 휴대폰 녹음기를 켜고 사업장을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수당(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은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하려면 지급해야 하는 법정수당입니다. 사업장에서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해고를 했는지, 했으면 30일전에 예고를 했는지 등을 조사하는데, 사업주가 계속 오리발을 내밀면 휴대폰으로 녹음해 둔 대화내용을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무료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