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에서 경비용역업체 소속으로 매년 1년짜리 근로계약서를 쓰고 3년 6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년(만 65세)을 이유로 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직 근로계약이 6개월이나 남았는데 정년에 도달했다고 해서 정년퇴직을 시킬 수 있는 건가요?
A.
그리고 현행 <비정규직보호법>에서는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해서는 2년 넘게 기간제로 일을 시킨 뒤에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속 비정규직으로 일을 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시대에 만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규정한 것도 문제지만, 나이를 기준으로 그것도 고령자를 보호하지 않는 법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법을 해석하는 원칙 중의 하나인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르면, 동일한 근무조건을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등에서 각기 다르게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정한 근무조건이 우선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가 정년을 만 65세로 정했더라도 정년을 6개월 앞둔 시점에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6개월이 아닌 1년으로 정했다면, 정년퇴직일을 근로계약 만료일까지 6개월 연장하는 것을 전제로 1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는 게 마땅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만료일 이전의 정년퇴직 처리는 부당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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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