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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만료일 이전에 정년에 도달한 경우, 정년퇴직일은?

충남시사 노동법 Q&A-10월27일자(894호)

등록일 2015년10월2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아파트에서 경비용역업체 소속으로 매년 1년짜리 근로계약서를 쓰고 3년 6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년(만 65세)을 이유로 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직 근로계약이 6개월이나 남았는데 정년에 도달했다고 해서 정년퇴직을 시킬 수 있는 건가요?

A.
그리고 현행 <비정규직보호법>에서는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해서는 2년 넘게 기간제로 일을 시킨 뒤에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속 비정규직으로 일을 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시대에 만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규정한 것도 문제지만, 나이를 기준으로 그것도 고령자를 보호하지 않는 법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법을 해석하는 원칙 중의 하나인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르면, 동일한 근무조건을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등에서 각기 다르게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정한 근무조건이 우선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가 정년을 만 65세로 정했더라도 정년을 6개월 앞둔 시점에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6개월이 아닌 1년으로 정했다면, 정년퇴직일을 근로계약 만료일까지 6개월 연장하는 것을 전제로 1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는 게 마땅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만료일 이전의 정년퇴직 처리는 부당해고입니다.

<무료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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