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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3개월간 월급이 평소보다 30% 많은 경우, 퇴직금 산정방법은?

충남시사 노동법 Q&A(893호-10월20일자)

등록일 2015년10월2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법정퇴직금보다 적은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의도적으로 퇴직 전 3개월간 초과근무를 많이 해서 평소보다 약 30% 월급을 더 받은 것이라면서, 초과근무를 많이 한 기간을 제외하고 그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에도 일이 바쁠 때는 약 30% 월급을 더 받을 정도로 초과근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A.
퇴직금은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노동자가 지급받은 생활임금을 토대로 산정하는 것이 기본원리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평소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보다 현저히 적거나 많으면 평소 생활임금이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평소보다 현저히 적거나 많은 월급이 지급된 기간을 제외하고, 그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문제는 ‘현저히’가 어느 정도까지이냐입니다.

법원은 동일한 기간에 초과근무를 실시한 다른 노동자들이 평소 월급보다 39%를 더 받았는데 이보다 더 많은 76%를 받은 노동자의 퇴직금 사건에서 76%는 ‘현저히 많은’ 월급이 지급된 경우라고 판단했고, 또 결근 등으로 평소 월급의 30%만 지급된 퇴직금 사건에서 ‘현저히 적은’ 월급이 지급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판례에 비추어, 퇴직 전 3개월간 초과근무를 많이 해서 평소보다 약 30% 월급을 더 받은 경우라면 평소보다 ‘현저히’ 많은 월급을 지급받은 정도까지 이른 것으로 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무료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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