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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대체공휴일에도 출근해야 하나요?

충남시사 노동법 Q&A(891호-10월6일자)

등록일 2015년10월0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올해 추석연휴는 달력상 9월26일(토)부터 29일(화)까지 대체공휴일까지 포함해서 4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규정상 추석연휴는 3일이라고 대체공휴일인 29일(화)에 정상 출근하라고 합니다. 휴일근무수당도 없고요. 정말인가요?

A.
법정휴일 즉, 노동자가 쉴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는 날은 <근로기준법>상 주휴일(매주 1회)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노동절(5월1일)뿐입니다.
법정공휴일 즉, 관공서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쉴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는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데, 일요일(주휴일), 국경일(삼일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명절(신정, 설날 전날·설날·설날 다음날, 추석 전날·추석·추석 다음날), 기념일(어린이날·현충일), 탄신일(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선거일(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그리고 대체공휴일이 있습니다.
이처럼 ‘관공서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일반노동자’의 쉴 권리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불합리한 차별 아니냐는 지적이 많습니다만, 국회와 정부는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노동자라 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공휴일’이 휴일로 지정돼 있다면, 법정공휴일에도 쉴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약정휴일’이라고 합니다.
만일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면, 대체공휴일인 29일(화)에 쉴 권리가 있으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출근할 경우에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호 공인노무사. <무료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메일 : mhcham@hanmail.net
공인노무사 김민호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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