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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어떤 법률이 적용될까요?”

기고-천안동남경찰서 경무계 경사 김병훈

등록일 2015년10월0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동남서 김병훈 경사 추석이 지나고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지난 2일)은 새벽부터 내리던 비가 그칠줄 모르고 하루종일 내리고 있습니다.

요 며칠 큰아이 학교 교통지도를 나가느라 아침부터 바쁜 시간을 보냈는데 아빠가 교통지도를 하는 모습이 신기한지 큰 아이가 제 앞을 지나면서 입을 헤하고 벌리며 인사를 하고 지나가는 모습에 웃음이 납니다.
교통지도를 하면서 물끄러미 학교 운동장을 보니 고학년인것 같은 아이들이 아침부터 줄넘기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뭐가 맘에 안 들었는지 한 아이가 줄넘기를 집어 던지고 교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혹시나 아이들이 싸우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이 됐습니다.

사실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서 부모로서 걱정되는게 학교폭력으로 인해 고통을 받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경찰서에 있으면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건이나 아이들을 접할 기회가 적잖게 있다 보니 이러한 불안감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학교폭력은 형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는 ‘형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형사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가해학생의 연령·행위의 동기와 죄질 등을 고려해서 ‘소년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손해배상과 관련해 ‘민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리상담 및 조언’, ‘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받을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사회봉사’,‘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가족들도 많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예전에는 이런 게 크게 문제가 안됐는데 갈수록 세상이 아이들을 키우기 어렵게 변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학교폭력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그렇게 단순한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가정과 사회 모든 것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관심과 사랑을 갖고 해결해 나갈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학교폭력이 없는 건강한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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