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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소득세 등을 대신 내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충남시사 노동법 Q&A(890호-9월22일자)

등록일 2015년09월2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자동차공업사에서 정비원으로 일하다 그만두었습니다. 공업사에는 정비원과 검사장이 일하는데, 검사장은 퇴직금이 있는데, 정비원은 직원이 내야할 근로소득세나 사회보험료를 회사가 월급을 적게 신고하고 내주는 대신 퇴직금이 없습니다. 퇴직금을 받고 싶으면 그동안 대신 내준 세금 등을 반환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A.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무하고 퇴직해야 비로소 발생합니다. 따라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설령 노동자가 동의했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돼 ‘무효’입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회사가 근로소득세나 사회보험료를 대신 납부했다고 해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퇴직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대신 납부해 준 경우인데요, 법원은 퇴직금 사전 포기가 무효라고 해서 회사가 대신 납부하기로 한 것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나중에 퇴직금을 청구했다고 해서 기망이나 착오를 이유로 위 대신 납부해 온 것을 취소하고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서울동부지법 2010. 8. 18. 선고 2009가합16801 판결(확정))

따라서 회사가 그동안 대신 납부해 준 근로소득세 등을 반환하지 않아도,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세요.

<무료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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