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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몰카범죄’ 예방으로 대처해야

[기고] 서경희 경감(아산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

등록일 2015년09월1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서경희 경감(아산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

최근 국내의 한 워터파트 샤워실에서 찍힌 것으로 보이는 몰래카메라 영상이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워터파크 몰카사건’ 이후 국민들의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워터파크 몰카는 여성이 휴대폰 케이스형 최첨단카메라로 촬영해 여성들만의 공간마저 안전하지 않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또 간혹 휴대폰만 만져도 몰카 범죄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처럼 소품 속에 숨길 수 있도록 고성능·소형화된 카메라가 다양하게 개발돼 여성 공중화장실이나 지하철, 계단, 에스컬레이터, 탈의실, 샤워장 등이 몰카의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일부터 경찰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대형 물놀이 시설을 비롯한 헬스클럽, 찜질방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몰카 예방 홍보현수막과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예방활동에 돌입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몰카 범죄는 1134건에서 지난해 6623건 발생해 6배 가까이 늘어났다. 그러나 몰카 유통을 제재할 법안은 제약적이며, 실제 몰카 범죄에 대한 규제나 처벌도 미미한 수준이다.

현행법상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판매·전시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단순촬영에 그치지 않고 촬영물을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성범죄의 유죄가 확정되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20년간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관리를 받게 될 수 있는 중범죄다.

무엇보다 몰카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변에서 안경을 만지작거린다거나 발을 내민다거나 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사람과 기기의 수상한 구멍 등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또 화장실 문고리를 확인하는 등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 뒷사람이 가방이나 쇼핑백을 자신의 몸 쪽으로 가까이 들이댄다면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보는 등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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