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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일하다 다쳐도 산재가 되나요?

충남시사 노동법Q&A(889호-9월15일자)

등록일 2015년09월1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얼마 전, 기술개발업체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사업자등록을 내고 본격적인 설립준비 중인지라, 설비가 갖추어질 때까지 집에 있는 개인작업장에서 재택근무 형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작업장에서 재택근무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산재가 되나요?

A.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재택근무 노동자에 대해서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재택근무 중에 해당 업무가 원인이 돼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가 아닌 사적 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발생한 재해의 원인이 사적 행위가 아니라 업무에 있다는 사실은 현행법상 재해노동자가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입증을 충분히 다하지 않으면 입증부족을 이유로 산재보험 처리가 안 될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서를 접수하기 이전에 노동상담소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집에서 일하다 다친 것이 업무상 재해라는 사실에 관한 입증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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