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요금징수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도로공사에서 퇴직한 임직원이 차린 용역업체인데 몇 년마다 업체가 바뀌고 고용은 승계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새로 온 용역업체 사장이 요금징수원 일부를 고용승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신규 채용했습니다. 도로공사는 남의 일이라서 관여할 수 없다고 모른 척합니다. 업무지시는 도로공사에서 다 내리면서 이럴 땐 남이라니 기가 막힙니다. 이래도 되나요?
A.
최근 충남 서산에 있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일하는 요금징수원들의 진짜 사장은 용역업체 사장이 아니라 도로공사 사장이라는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도로공사가 요금징수원들에게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사업주로서 지휘감독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예외적으로 파견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공사와 용역업체는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파견의 형태로 노동력을 제공받았으므로 불법파견이며, 따라서 진짜 사장은 도로공사 사장이라는 게 판결이유였습니다.
현재 충남 서산의 요금징수원들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전국의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찾아다니며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고용승계를 보장하지 않는 건 정부 지침(비정규직 보호 종합대책) 위반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법률과 정부지침을 어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금징수원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세요. 용기 있게 나선 충남 서산의 요금징수원들과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김민호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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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김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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