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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 엄격한 법적 잣대를 들이댈 시점!

기고-광덕풍세파출소 심선미 경장

등록일 2015년09월0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심선미 경장. 기술이 발달하면서 초소형 카메라뿐만 아니라 소리 없이 사진촬영을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출시되었다.
편리한 점도 있겠지만 양날의 검처럼 한편으로 이러한 도구들을 악용해 낯선 여성의 몸을 촬영하는 이른바 ‘몰카’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여름철을 맞아 워터파크 몰카, 화장실 몰카 등 은밀한 장소에 몰카를 설치하고 동영상을 찍어 개인의 만족을 위해 소장을 하고 있거나 인터넷에 배포하는 범죄가 바로 그것이다.

지난 8월11일에는 의정부시 시설관리 공단 직원이 같은 부서 여직원의 책상 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신체 부위를 훔쳐보다가 들통 나 경찰 조사를 받은 사례가 뉴스가 각종매체에 보도되어 국민들도 이 같은 사건에 대하여 알고 있을 것이다.
사건의 내용은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직원K씨가 8월11일 오전7시쯤 옆자리 여직원 책상 밑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해 놓고 업무용 PC로 훔쳐보다가 이를 눈치 챈 여직원에게 들켰고 공단 측은 즉시 경찰에 신고해 A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다. A씨는 몰래카메라가 들통 나자 다음 날 새벽에 사무실을 들러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뉴스를 보고 충격이 가시지 않은 시점에서 또한 사건이 터졌다. 워터파크몰카녀로 검색어순위 1위로 올라온 최(여·26)씨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이제껏 보았던 사건들과는 달리 피혐의자가 여성이라는 사실이 더 놀랍고 사회적파장과 충격도 크다.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한강공원 야외수영장(1곳), 경기도 워터파크(2곳), 강원도 워터파크(1곳) 등 모두 4곳에서 총 185분 분량의 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밝혀졌다. 논란이 된 영상은 해외에 서버를 둔 한 성인사이트를 통해 유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호기심에 몰카를 찍었다가는 큰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할 것이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비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 사례마다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겠지만 가슴이나 엉덩이, 다리 등과 같은 특정 부위를 부각하여 찍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보통이다. 사진을 찍은 뒤 삭제했더라도 해당 죄가 성립될 수 있다. 국과수의 복원 작업을 통하여 사진을 복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치마 속과 타인의 몸을 궁금해 하다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하자.

심선미 경장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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