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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현장실습, 야간·휴일에 일하는 교대근무 사업장은 불법!

충남시사 노동법 Q&A(887호-9월1일자)

등록일 2015년09월0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현장실습을 앞둔 특성화고 3학년 학생입니다. 학교에서 현장실습 나갈 회사를 추천받았습니다. 월급은 다른 데보다 많은데, 교대근무를 하는 곳입니다. 밤이나 쉬는 날에 실습하면 더 힘들고 집중도 안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월급이 많다고 해도 학교에서 왜 교대근무 하는 곳을 추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장실습도 학교 공부라면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가르치면서 말이죠. 

A.
특성화고 현장실습은 <직업훈련교육촉진법>에 따라 직업훈련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중등학교 교육과정의 하나입니다. 중등학교 교육과정은 1주일에 5일 주간에 진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직업훈련교육촉진법>에서는 청소년을 야간이나 1주일에 5일 넘게 현장실습 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도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야간이나 휴일에 근무시키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로기준법>을 어기는 사람은 처벌받지만 <직업훈련교육촉진법>은 처벌규정이 없어서 법을 어겨도 처벌을 할 수 없고, 학교는 교육청과 교육부로부터 취업률 압박을 받고, 기업은 값싸고 말 잘 듣는 노동력을 원합니다. 게다가 고용노동부는 청소년 현장실습 문제를 교육의 문제로 미루고, 교육부는 노동의 문제로 미룹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기업은 ‘만 18세 이상 청소년’을 선호하고, 학교도 <직업훈련교육촉진법>에 어긋나는 줄 알면서도 교대근무 사업장으로 현장실습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간근무는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끼칩니다.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2급 발암요인’입니다. 유럽은 야간근무 여성의 유방암을 직업병으로 인정하고, 우리나라도 최근 반도체 사업장의 야간근무 여성의 유방암(사망)을 직업병으로 인정했습니다.

부모님과 선생님께 이러한 사실을 말씀 드리고, 야간근무를 하지 않는 다른 곳으로 현장실습을 추천해 달라고 하는 게 어떨까요?

김민호 공인노무사. <무료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메일 : mhcham@hanmail.net
공인노무사 김민호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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