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다니는 회사는 현재 55세가 정년인데, 법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됩니다. 그런데 회사가 정년 연장과 관련하여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줄어드는 임금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더라도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해서는 안 됩니다.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법>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면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주어도 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법정임금입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써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벌금형에 그치는 게 대부분이지만, 범칙금이나 과태료와 달리 벌금은 전과기록이 남는 형벌입니다. 더불어 사업주가 임금피크제 실시를 이유로 고용센터로부터 지급받은 고용지원금 등에 대해서도 환수조치가 이루어집니다.
한편, 임금피크제는 근무조건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무조건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집단적 회의방식’에 의한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집단적 회의방식’이란, 사업주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노동자들끼리 모여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만일 회사가 이러한 근무조건 불이익변경 요건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무효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정부가 청년고용 창출이라는 미영 하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임금피크제 실시 기업에 청년고용을 의무화하는 아무런 장치도 없이 말이죠.
<무료 상담>
김민호 공인노무사.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메일 : mhcham@hanmail.net
공인노무사 김민호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