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최저임금하고 주휴수당을 안 줘요. 그래서 달라고 했더니, 안주는 거 알고 오지 않았냐면서 막 뭐라고 해요. 너무 불편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계속 일하고 싶지 않아서 당장 그만 두고 싶어요. 그런데 후임자 뽑힐 때까지 안 나오고 예고 업이 당장 그만 두면, 월급도 없고 손해배상도 해야 한다던데 정말 그런가요?
A.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법정임금입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써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벌금형에 그치는 게 대부분이지만, 범칙금이나 과태료와 달리 벌금은 전과기록이 남는 형벌입니다.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인해 법정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당한 노동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고용노동부나 법원을 통해서 피해보상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보상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장 그만 두고 나서 고용노동부 등을 통해서 피해보상을 받는 방법을 선택하는 노동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고 없이 당장 그만 두었다는 이유로 피해노동자를 상대로 사업주가 월급도 안 주고 손해배상까지 할 수 있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피해노동자는 가해사업주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신의 피해를 감수하면서 계속 일을 나와야 하는 대단히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겠죠.
이처럼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라면, 더구나 사업주가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시정할 의지가 없다면, 당장 그만 둔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만 두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사직서를 증거로 남겨 놓는 게 좋습니다. 고용보험법에서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인해 스스로 그만 둔 피해노동자에게 ‘실업급여’(비자발적으로 그만 둔 노동자에게만 지급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편,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를 둔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기준법> 제67조 제3항에 따라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불리한지 여부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판단에 따르며, 미성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지할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①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직종에 사용, ② 법령 또는 사회통념에 반하는 것, ③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의 장해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근로계약에 대해서 근로계약 해지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지할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친권자나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을 통해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권리찾기에 나서는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김민호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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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김민호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