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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둘째주 천안 소방뉴스

등록일 2015년08월1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신주 들이받은 봉고차 운전자 신속구조


천안서북소방서(서장 방상천) 119구조대는 지난 11일(화) 오후3시경 아산시 음봉면 쌍암저수지 부근에서 1톤 봉고차가 전신주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운전석에 끼어있다는 지령을 받고 신속하게 출동해 구조작업을 펼쳤다.
구조대원들은 도착 즉시 유압장비를 이용해 안전하게 구조한뒤, 출동한 음봉 구급대에 요구조자를 인계해 순천향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하면 최대 200만원 과태료

천안서북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의 가입의무 기한이 오는 8월22일로 다가옴에 따라 유예대상 영업주들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천안시 서북구 관내 다중이용업소는 총 1302개 대상 중 가입의무 유예대상 192개소, 그 중 미가입 대상은 20개소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영업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지난 2013년에 개정된 법령에 따라 기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2013년 8월22일까지 의무적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는데 이 중 영업장 면적이 150㎡ 미만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에 대해서는 의무가입 시기를 2년간 유예해 주었다. 8월22일까지도 가입하지 않을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영업주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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