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정리해고를 하기에 앞서 사직을 권고 받았습니다. 사직권고를 받아들이면, 위로금으로 두 달 치 월급이 지급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고 위로금도 한 달 치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 직원을 신규채용하고 현재까지 초과근무를 시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정리해고는 노동자의 잘못이 아니라 경영자의 잘못으로 해고하는 것입니다. 모든 노동자들과 경영자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상황에 놓인 기업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모두 갖추어 실시한 정리해고만 허용됩니다.
정리해고가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⓵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있어야 하고, ⓶해고 회피노력을 다해야 하며, ⓷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고자 선정기준을 마련해, ⓸50일 전까지 노동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 해고 회피노력은 신규채용 중단, 초과근무 미실시, 근무시간 단축, 임금인상 동결 내지 삭감 등을 통해서 최대한 정리해고를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질의의 경우, 회사가 어려워서 정리해고를 한다고 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직원을 신규채용하고 초과근무까지 실시하고 있으므로, 해고 회피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긴박한 경영상 어려움 등 다른 요건과 절차를 모두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해고 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은 이상, 명백한 부당해고이므로 절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조사결과, 부당해고로 판정이 되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전액을 지급받고 원직에 복직해서 다시 일할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