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12시간씩 맞교대로 24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학기간만이라도 아이들과 함께 가족답게 지내고 싶어서 아르바이트 청소년을 고용하려고 합니다. 꼭 지켜야 하는 노동법을 알고 싶습니다.
A.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려면 지켜야 할 원칙과 기준이 있습니다. 특히 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할 때에는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사업주와 청소년노동자가 1부씩 나누어 갖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는 아르바이트로 일할 근무기간 및 근무조건을 자세히 적어야 합니다.
(2) 청소년이 아직 만 18세 미만이라면, 고용해도 좋다는 ‘친권자동의서’를 받아서 사업장에 비치해 두어야 합니다. 이때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받아서 비치해야 합니다. 친권자동의서는 친권자(부모님, 후견인)에게 사업장과 근로계약서를 보여주고 받으면 좋습니다.
둘째, 근무조건은 노동법에서 정한 최저기준에 미달하지 않게 정해야 합니다.
(1) 대표적인 근무조건으로는 임금(시간당 최저임금 5580원 이상,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그 전액을 본인에게 직접 지급), 주휴수당(결근이 없는 주마다 발생), 만 18세 미만 청소년 기본근무시간(1일 7시간, 1주 40시간 이내), 만 18세 미만 청소년 연장근무시간(1일 1시간, 1주 6시간 이내), 만 18세 미만 휴일·야간(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근무 금지, 휴게시간(4시간 근무에 30분, 8시간 근무에 60분 이상), 퇴직금(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 등이 있습니다.
(2) 상시 고용한 노동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시급의 50%), 만 18세 이상 기본근무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 만 18세 이상 연장근무시간(1주 12시간 이내), 연차휴가(1개월 이상 개근 시 발생), 연차수당(연차휴가 미사용 시 발생), 생리휴가 등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셋째, 근무시간 등을 매일매일 기록하고, 급여를 이체할 때마다 급여명세서를 주어야 합니다.
(1)출근부를 만들어서 출근시각, 퇴근시각, 휴게시간 등을 매일매일 기록하고 확인서명을 받습니다.
(2)급여명세서에 출근부를 토대로 계산한 급여내역을 자세히 적고 본인 명의로 된 예금계좌로 입금합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일자리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이 대부분입니다. <헌법>은 청소년 노동을 특별히 보호할 것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짓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상시 4명 이하를 고용한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0년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을 4명 이하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하고, 노동인권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시킬 것으로 권고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약 360만 개 사업체에 약 1900만 명이 종사하는데, 이 가운데 4인 이하 사업체 약 300만 개에 종사하는 사람이 약 530만 명(약 28%)으로 100명 중에서 28명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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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