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요양원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입니다. 24시간 밤낮으로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어르신과 요양보호사들이 함께 잠이 드는 밤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고 임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을 자다가도 일이 생기면 깨서 바로 처리해야 합니다. 잠자는 시간에도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휴게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말로만 휴게시간이고, 실제로는 제대로 쉬지 못한다면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줄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는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요류온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다41990 판결).”고 판결했습니다.
요양원은 건강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은 취침시간 중에도 깨거나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그럴 경우 요양보호사들은 요양원의 업무지시가 없어도 잠에서 깨어 어르신들을 보살피고 다시 잠들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별도의 취침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어르신들과 같은 공간에서 취침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휴게시간이 아니라 언제 일이 발생할지 몰라서 항상 대기해야 하는 대기시간 즉, 업무의 연장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노동조건입니다.
여기에 대부분의 요양원이 보살펴야 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은 데에 비해 이들을 보살펴야 하는 요양보호사 인력을 부족하게 배치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감안하면, 요양보호사들이 어르신들과 함께 잠이 드는 밤 시간은 자유롭게 쉴 수 있는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양원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이 어르신을 돌보며 잠자는 시간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돼야 합니다.
실제로 요양보호사들이 요양원 등 시설을 상대로 고용노동부와 법원에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해 인정받은 사례가 있으며, 충남지역에서도 관련 상담 및 제보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휴게시간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상담 및 제보 ☎ 566-7525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충남지회(준)
김민호 공인노무사.
<무료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메일 : mhcham@hanmail.net
공인노무사 김민호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