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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주거약자를 돕는 조례, 제대로 만들자’

시의회 시민단체 ‘주거복지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가져

등록일 2015년05월1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7일(목) 천안시의회 대회의실에서는 천안시의회 주민참여연구회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의 공동 주최로 천안시 주거복지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지난 7일(목) 오후3시 천안시의회 대회의실에서는 천안시 주거복지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천안은 높은 물가와 함께 수도권에 육박하는 주거비 부담과 가파른 월세 전환으로 서민과 저소득층의 허리를 더욱 휘게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천안시의회 주민참여연구회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이 공동 주최한 이날 간담회는 천안시의회, 사회복지현장 전문가, 당사자, 공무원 등이 한자리에 모여 현재 천안시의 주거복지 현황을 토대로 현장에 기반한 정책개발과 제도화를 위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안시의회에서는 전종한, 엄소영, 황기승, 노희준, 김선태 의원이 참여했고 시민단체 대표로 천안지역자활센터, 천안아산경실련, (사)한빛회,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등의 실무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기존 주택정책이 물량 중심의 주택공급정책에 중점을 두어 저소득층 주거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저소득층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수혜자가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 고민해야

천안지역자활센터 김희정 실장은 그동안 사회복지 현장에서 논의됐던 주거복지정책과 제도화를 위한 노력의 경험사례들을 소개했다.
김 사무국장은 “2015년 천안시 1차 추경예산을 분석한 결과, 천안시 예산 중 주거권의 예산규모는 39억원으로 7대권리(사회보장권, 사회복지서비스권, 교육권, 건강권, 노동권, 문화권, 주거권)를 중심으로 분류한 총액 중 10% 수준으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안아산경실련 정병인사무국장은 지난해 진행된 ‘제4회 천안시 민-관 합동워크숍’에서 논의됐던 ‘서민임대주택 2500세대 보급’ 주제와 관련 6개의 정책제안과 17개의 정책별 세부사업을 소개했다.
정 사무국장은 “이제는 ‘어떤 임대주택을 공급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하는 수요자 맞춤형의 임대주택 정책이 필요하다. 공공임대주택이 ‘못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라는 기존의 낙인효과를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위해서 “신혼부부, 한부모, 사회진출 초년생, 장애인가족 등 다양한 계층이 모여 사는 ‘소셜 믹스’ 개념의 공공임대주택을 구현할 지원조례가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내년 1월부터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운영 계획

천안시는 2015년 주거복지 기본조례를 제정해 주거약자를 위한 정책수립, 시행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와 관련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서민층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하고 주거복지 사업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 사례관리 등도 수행할 예정.

시는 이외에도 ▷열악한 환경에서 임차인으로 살아가는 주거약자를 위한 집수리 사업 지원 ▷자가가구 및 무료 임차자를 위한 지붕, 도배, 장판, 싱크대 등의 집수리 지원(가구당 220만원 한도) ▷LH공사와 연계 매년 315세대의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 사업 ▷주거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사업 ▷서민임대아파트 건립(백석동에 LH공사 행복주택 562세대 공급예정) 등을 추진하거나 검토 중에 있다.

천안시 주거복지팀장은 “현재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천안시 주거복지조례 제정을 추진중이다. 연간 6억7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전·월세 임대보증금 지원예산으로 5억원을 쓸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는 천안시주거복지 종합지원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관련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천안시의회 총무환경위 전종한 위원장은 다른 지자체 주거복지 관련 제도화의 현황과 흐름 등을 소개하고 이후 천안시에 요구되는 제도화 과제와 방향 등을 언급하며 논의를 확대했다.
전종한 의원은 “전반적인 주거여건은 개선되고 있으나 자력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주거사정은 상대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며, “주거복지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거복지조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을 위해 1회성 간담회에 그치지 말고 앞으로도 심도있는 논의를 계속 해나가자”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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