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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너무 하네

충남선관위에서만 15건 고발...대부분 현금살포-향응제공

등록일 2015년03월1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3월 11일 제 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충남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사례만 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를 하루 앞둔 10일 현재까지 충남도선관위에서만 모두 73건의 선거법 위반행의를 적발했다. 도 선관위는 이중 15건을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고발된 대부분은 선심성 기부행위나 향응제공이다.

충남선관위는 지난 6일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한 A씨를 선심성 기부행위와 상대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로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 현직 조합장인 후보자 A씨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조합원의 경조사 등에 혼자 직접 다니면서 4155만 원 상당의 경조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월 중순경에는 조합원과 전화를 하면서 다른 후보자와 그 가족의 사생활을 비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3일에는 모 조합의 조합원 B씨가 음식물 제공 혐의로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됐다. B씨는 지난 2월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호소와 함께 조합원 3명에게 12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도 선관위는 지난달 25일에는 모 조합 현 조합장인 C씨를 현금과 상품권을 살포하려한 혐의로 충남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C씨는 지난달 24일, 선거인들에게 배부하기 위해 100만 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운반하고, 지난달 18일에는 조합원 B씨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난해 12월에는 여러 조합원들로 구성된 모 족구협회 회원 15명에게 2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지난 달 23일에는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모 조합 입후보예정자 D씨가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됐다.  D씨는 지난 해 12월 초부터 지난 2월 초까지 조합원의 집 또는 비닐하우스 등을 호별 방문하거나 식당 등을 다니면서 지지호소와 함께 조합원 7명에게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모두 340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다.

지난 달 17일에는 모 수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와 현직 조합장을 포함 기부행위를 한 5명이 대전지검 서산시청에 고발됐다. 입후보예정자였던 E씨는 지난 해 9월 면민체육대회에서 12개 마을에 찬조금 명복으로 14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또 다른 입후보예정자였던 F씨는 면체육회와 2개 마을에 찬조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이와는 별도로 모 농협 현직 조합장인 G씨는 지난 해 7월 새마을부녀회장과 공모해 조합원 등 30여명에게 80만원 상당의 멸치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됐다. 이 밖에 모 농협 조합원 F씨는 지난 2월 입후보예정자 선거운동을 위해 조합원 4명에게 15만 7120원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아산경찰서에 고발됐다.

지난 1월 29일에는 모 수협으로부터 회장배골프대회 경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해당 수협 직원과 조합원이 각각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됐다. 해당 조합원은 자신이 속한 단체의 회장배골프대회 개최와 관련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협 직원에게 협찬금을 요구, 2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도선관위가 현금살포 건을 적발한 최고액은 6000여만 원이다. 도선관위는 지난 1월, 조합원들에게 거액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당시 모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G씨를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했다. G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 초 사이에 마을을 순회하며 총 150여명의 조합원 또는 조합원 가족에게 1인당 20만원부터 100만원씩 총 6000여만 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다.

도 선관위는 지난 해 12월 말, 현수막과 지역신문 등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였던 H씨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또 조합원 등 7명에게 무료로 관광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모 농협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I씨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

한편 11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 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가 진행된다.

충남지역언론연합 심규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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