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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살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등록일 2015년03월0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3월11일 농축협조합장 동시선거를 앞두고 지역마다 치열한 선거운동이 한창이다.

천안지역은 13개 조합에 32명이 출마했고, 아산지역은 12개 조합에 26명이 출마했다. 지역조합장은 당선만 되면 4년간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의 경제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다. 지역별 편차는 있지만 1억원 안팎의 연봉에, 활동비, 경조사비 등 연간 10억원 가량의 돈을 재량껏 활용할 수 있는 권한도 생긴다. 해당 지역의 돈과 권력이 조합장에게 집중되는 것이다.

문제는 조합장의 권한은 막대한 반면 책임은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 허술한 구조라는 점이다. 몇몇 조합장들은 조합의 살림규모나 사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허황된 공약을 내세우거나 선심성 또는 보여주기만을 위한 무리한 사업을 벌이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지역 농·축협 감사결과를 보면 기가 막힌다.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부문과 지역 농·축협조합 11곳에 대해 지난해 9~10월 감사를 벌인 결과 위반행위가 180건이나 무더기로 적발됐다. 각종 정책자금 부당 대출, 조합관련 공사계약 특정업체 몰아주기, 특정인 채용특혜 등 위반행위는 기본이다. 

지역의 한 축협은 교육지원사업비 예산을 전용해 2년간 명절 선물로 하나로마트 교환권 9억6000여 만원 어치나 과도하게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어떤 조합은 회의비 예산을 야유회에 쓰는가 하면, 장학금 지급대상이 아닌 직원자녀에게 지원하기도 했다. 또 다른 조합은 조합원이 죽거나 농사를 포기해 정책자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도 회수하지 않았고, 어떤 조합은 대출한도의 7배가 넘는 돈을 빌려주다 적발됐다. 어떤 조합은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는 공사계약을 쪼개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특정업체에 몰아주다 덜미가 잡혔다.

심지어 인사규정에도 없는 응시요건을 만들어 채용하거나, 아예 채용공고조차 내지 않고 인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의결해 특정인을 뽑기도 했다. 게다가 조합원 자격이 없어진 사람들에 대해 탈퇴처리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등 유권자 명단 관리도 허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면세유를 비롯한 각종 유통비리 등 상상 이상의 비리로 얼룩져 있었다.

조합장은 조합경영의 최고 결정권자로 군림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된다. 이러한 조합장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더 나은 조합장을 선출하는 것이다. 3월11일 조합원들의 지혜로운 선택에 달렸다.

편집국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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