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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보육료 감면 실태조사

등록일 2002년10월2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시는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거나 향후 이용하고자 하는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을 파악해 「2003년도 만 5세아?장애아?무상보육 및 저소득층 보육료 감면대상자 선정기준 결정에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해당 가구로부터 신청접수를 받고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보육료 감면 신청대상은 보육료감면지원이 필요한 아동가구 (0∼4세까지: 신청서 상에 월 평균소득 1백50만원 이하, 만 5세아: 월 소득 2백50만원 이하)와, 보육시설 이용 아동중 감면지원대상 아동가구(만 5세아로 장애아, 무상보육 및 저소득층 아동가구) 그리고 법정 저소득층 아동가구. 접수기간은 오는 11월2일까지로 가까운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조사기준 일은 2002년 10월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신청자에 대한 조사방법은 사회복지 공무원의 현지방문조사와 소득?재산에 관한 전산자료 및 공부조회 등으로 확인할 예정, 신청시 구비서류는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소정의 신청서에 재산?소득관계 입증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보육료 감면 대상자로 선정되는 가구는 2003년 3월1일부터 2004년 2월28일까지 1년간 보호받게 된다.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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