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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은 지인들에게도 선거운동 안 된다?

지인에게 카톡으로 후보 지지했다고 벌금…고발한 선관위원장이 해당 재판 판사로 참여

등록일 2014년11월2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카카오 측이 서천경찰서에 보낸 공금란 <뉴스서천> 대표의 카톡 대화내용. 공 대표의 변호인은 2심 재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재판서류에는 카카오톡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 있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유권자라면 누구나 인터넷·전자우편·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전화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선거운동이 금지된 언론인은 가족과 지인에게도 선거에 대한 의견을 밝혀서는 안 되는 것일까?

법원이 지난 6·4 지방선거 때 카카오톡을 이용해 지인들에게 선거운동을 한 언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법기관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개인의 의사 표현에까지 선거법을 적용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지난 9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뉴스서천>(주간신문) 공금란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들에게 SNS를 이용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이지만 언론인으로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이 같이 벌금형에 처했다.

그러자 검찰이 '벌금액이 적다'며 항소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벌금 200만 원을 구하는 검사의 의견과는 달리 80만 원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부정선거를 감시해야 할 언론인이 선거운동을 한 것은 공정선거를 하지 못하게 한 일로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높은 형을 선고하는 것이 재범방지 및 피고인 갱생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뉴스서천> 발행인 개인 카톡 압수수색

공 대표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7일~6월 1일 사이에 지인들에게 카카오톡과 페이스북을 이용한 문자 메시지로 수차례 걸쳐 특정 충남도지사 후보와 특정 충남교육감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주)카카오측으로부터 공 대표의 6일간 카톡 대화 내용을 일체를 전달받았다. 유권자라면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공 대표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언론인 신분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이 지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선거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을 문제 삼은 것은 과도한 법 적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언론 기사나 지면을 통해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검찰이 주로 문제 삼는 카톡의 경우 집단카톡이 아닌 각 개인별 의사소통이었다.

공 대표는 1심 재판을 통해 "무차별 다중이 아닌 지인들에게 개별적으로 출마 후보에 대한 의견과 함께 지지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딸을 포함 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개인적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불법선거운동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14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도 "항소를 할 사람은 나인데도 검찰이 항소를 해 의아했다"고 말했다. 공 대표의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자료에는 카카오톡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 있지 않고, 피고인의 진술 외에 별 다른 보완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 "왜 카톡 압수수색 영장 없나?"

서울중앙지법은 공 대표보다 훨씬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한 언론인에 대해서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2년 말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된 언론인인 김어준(44)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39) (시사인) 기자가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와 정동영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선거의 공정성이 해쳐지는 것은 언론 기사나 평론 자체로 인한 것이지 언론인의 선거운동에 따른 것이 아니다"며 "공직선거법에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전혀 적절치 않고, 과도하게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공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주체는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다. 이 때문에 공 대표는 자신이 서천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판 보도한 데 대해 불만을 품고 꼬투리잡기식 고발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공 대표는 지난 4월 14일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 보도방침을 철회하며'라는 알림 기사를 통해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를 공개 비판했다. <뉴스서천>에서 선관위에 접수한 여론조사 계획이 선관위의 자료 관리 부실로 사전 유출돼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특정 후보 진영에서 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자 발송과 전화 홍보를 했다는 내용이었다.

고발주체인 서천군 선관위원장이 판결 관여도

<뉴스서천>은 지난 5월 21일에는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자가당착'이란 제목의 평론에서 "서천군선관위가 후보등록과 선거공보물 제작 과정에서 띄어쓰기가 잘못됐다는 등의 사소한 일로 서류를 다시해오라고 해 후보자 및 관계자들이 여러 번씩 선관위를 오가야 했다"며 "사소한 일에 '결벽증'에 가까운 태도를 보여 입후자들로부터 불평을 샀다"고 보도했다.

공 대표를 고발한 당사자는 서천군선거관리위원장이다. 그런데 공 대표의 1심 재판에 참여한 A 판사는 서천군선거관리위원장이다. 고발 당사자가 판결에 참여한 것이다.

다만 공 대표는 재판에 앞서 "고발주체인 선관위원장인 법관이 재판에 참여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누가 재판을 하더라도 그 결과에 기대를 걸지 않는다"며 법관 기피신청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관 교체 없이 그대로 재판을 진행했다. 관련법에는 법관이 소송 관계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여길 경우 법관을 기피할 수 있다.

언론인이 카톡을 통해 지인들에게 선거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은 선거법 위반일까? 아니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일까? 내달 5일 열릴 항소심 공판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충남지역언론연합 심규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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