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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중앙시장 노점상 생계 위협

동남구청 ‘더 큰 혼란 막기 위한 조치’

등록일 2014년10월3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동남구청이 남산중앙시장 노점상에 대한 단속의지를 밝힘에 따라 노점상들이 생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남산중앙시장 노점상은 지난 2008년 전통시장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면서 그동안 남산중앙시장에서 노점상을 해온 상인 120명을 정식으로 등록시켰다.

당시 등록된 노점상에 대해 천안시는 도로점용 허가를 해주면서 양도, 매매, 임대 등을 할 수 없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등록을 시켜 주지만 개인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만약 등록된 노점상이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운영을 할 수 없을 경우 천안시에 반납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그러나 현재 120곳의 노점상 중 30여 곳이 임대 또는 매매가 이뤄져 운영되고 있다는게 노점상들의 설명이다.
이들 노점상은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생계를 위해 장사할 수 밖에 없었고, 그동안 열심히 장사를 해 가족이 먹고 살고 있는데 당장 나가야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지 막막하다”고 밝혔다.

 

5년 전 부터 중앙시장 내에서 포장마차를 하고 있는 A씨.
기존 포장마차를 임대형식으로 들어와 장사를 시작했다는 A씨는 “요즘 구청직원들이 단속을 한다며 수시로 시장을 방문하고 있는데, 장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에 떨고 있다”며 “구청에서 단속하자 주인이 임대를 할 수 없으니 이번 달까지 자리를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A씨는 아이들이 학업을 마칠 수 있을 때까지만 이라도 장사를 계속 하고 싶다고 밝혔다.

시장에서 견과류를 팔고 있는 B씨는 이 곳 남산중앙시장 입구에서 12년 동안 생선류와 곶감 과일 등을 팔았다. 그러다 친척언니가 건강상의 이유로 노점을 할 수 없어, 언니 대신 시장안으로 들어와 노점상을 하고 있는 경우다.
B씨는 “친척 언니는 일을 하고 싶어도 병이 있어 일을 할 수 없는 처지”라며 “요즘 단속에 대한 불안으로 남편은 병원을 오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노점상이 임대형태를 띄고 장사를 해온 경우라면 C씨는 매매가 이뤄진 경우다.
C씨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주인과 매매계약을 했고 권리금으로 2000만원을 건네줬다고 밝혔다.
C씨는 “전국 어디서나 노점상에 대한 매매가 이뤄지고 있다. 불법적인 일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관례적으로 해오던 일이기에 권리금을 주고 노점을 샀다. 그런데 당장 여기서 쫓겨난다면 나는 전 재산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노점상들은 “그동안 잠잠하다 올해 들어 구청이 단속의지를 밝히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러한 단속이 전통시장을 침체시키고, 노점상의 생계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구청관계자는 “처음 120명의 노점상을 등록시킬 당시, 매매, 임대, 양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전했다”며 “올해 들어 등록되지 않은 노점상이 운영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 단속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노점상 운영 상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워, 대신 봐주고 있다는 이유 등 단속의 어려움이 있었다”며 “노점상 개개인의 어려운 사정이 있지만 노점상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다면 지금 보다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단속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공훈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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