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환경연합과 병천면 주민이 병천 도원리에 추진 중인 대규모 돈사 건립을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천안아산환경연합과 병천면 주민이 지난 6일 천안시청에서 병천 도원리에 추진 중인 대규모 돈사 건립을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건립 중인 돈사 규모가 모두 9736㎡에 이르고 있으나 동일 지역임에도 부지 면적이 5000㎡가 넘으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4천982㎡와 4천754㎡로 나누어 건축허가가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돈사건립, 합법 가장한 꼼수
주민들은 이날 병천면 도원리 400번지 일원에 9736㎡규모의 대규모 돈사 건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시는 지난 8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다수 주민 의견이 충분히 전달되거나 설명되지 않았고, 심의위원들의 서면결의로 도시계획 심의를 한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며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에 대한 시정 의지 실종과 주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합법을 가장한 부당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특히 “축산업자가 부지 면적이 5000㎡가 넘을 경우 받아야 하는 금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사업 면적을 4,982㎡와 4,754㎡로 나누어 사업 허가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일부 축산 관련 이해당사자 만의 의견 청취가 아닌, 건강한 환경과 식수안전 등 주민 환경권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전문가들 의견이 반영된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주민 환경권이 축사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민 환경·건강권 보호해야
돈사입지 예정지. 도원3리와 산을 끼고 150미터 떨어져 있다.
병천면 도원리 주민은 돈사 예정부지와 마을과의 거리가 불과 150미터 떨어져 있고, 상수도 보호구역 이라는 점을 설명하며 건립 반대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날 이들은 ▶기업 형 돈사단지 절대 반대 ▶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 돈사단지 입지 재검토 ▶축산관련 조례 신속한 심의 통과 등을 요구했다.
병천면 도원 2리 김유희 이장은 “우리는 청정지역인 병천면 도원리 돈사 건립을 막기 위해 여기 왔다. 현재도 여러 군데 돈사들이 비가 올 때 돼지 똥물을 흘려보내 아래쪽 주민들은 비가 오지 않는 날에도 악취에 시달리며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이장은 “또 다시 대규모 돈사를 건립해 청정지역을 오염시키려 한다”며 “해당 지역 주변에는 300년 된 충남도 지정 정자가 있고, 병천면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다. 그런데다 대규모 돈사를 만들려고 하니 주민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차수철 사무국장은 “축산단지는 환경적 피해의 심각성으로 분쟁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축산 특성상 냄새와 오폐수로 인한 상수오염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요인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차 사무국장은 “돈사입지 지역일대의 훼손될 뿐 아니라. 구제역, AI로 인한 2차적 피해도 우려된다”며 “이러한 이유로 도시계획위원회는 신중하게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