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3월31일 현재 체납현황
천안시의 지방세 체납액이 99년 하반기를 고비로 줄어드는 추세다. 97년 말 IMF 경제한파로 한때 2백억원이 넘어간 체납액은 올해 들어 평균수준인 1백60억원대로 내려온 것.
시는 올 초 지방세 체납액이 7만90건, 1백66억3천8백만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만6천2백57건, 2백4억87만원에 6천건(8.1%) 이상이 준 셈이다.
고액체납자(1백만원 이상)는 총 체납액의 63%를 차지했다.
1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전체의 0.3%(1백87건)에 이르지만 이들의 체납액은 61억원(36.7%)이나 됐다. 1백만원에서 1천만원 사이 체납자는 전체 체납자의 22.6%(1만5천8백13건), 1백만원 미만의 체납자는 77.2%를 차지했다.
시는 이들 체납자중 행방불명이나 무재산 등의 징수불능자에 대해 결손처분도 병행하고 있다.
99년엔 38억여원(1만6천여건)과 이 모 시의원의 1억5천여만원을 포함, 2000년엔 43억여원(1만7천여건)을 결손처분했다.
올해들어 시는 현재까지 9억여원(8천여건)의 빚을 탕감해 주고 있다.
체납징수노력 가지가지
시는 상설 체납처분반을 운영, 본청 5명과 읍·면·동사무소 각 5명씩 총 1백30명을 지방세 체납에 투입하고 있다.
체납자에 대해 시는 자동차나 부동산, 체납자의 급여 등을 압류하는가 하면 휴대용 단말기(PDA)를 이용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시가 충남도내에서는 처음 도입하는 휴대용 단말기는 지난해에 4천4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28대를 구입, 단말기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이 단말기는 자동차 번호를 입력하면 소유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현황이 나타나 번호판 영치 여부를 현장에서 바로 알 수 있다. 시는 2000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1천2백여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그중 90%가 체납액을 납부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외에도 시는 관허사업 제한이나 신용정보등록 등을 통해 행정규제도 가하고 있으며, 결손처분도 시행하고 있다.
시 세정과 김문환씨는 “매년 발생되는 지방세 체납액이 평균 1백70억원 정도”라며 “효율적인 체납운영으로 1백50억원 이하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