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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6·4지방선거 교육감후보 검찰에 고발

불법정치자금 수수, 선거사무원 수당 허위청구 혐의

등록일 2014년09월0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남선관위는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선거사무원의 수당을 허위로 작성해 보전을 청구한 혐의로 충남교육감선거 후보자 A씨와,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B후보자의 선거연락소장 C씨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선거사무원의 수당을 허위로 작성해 보전을 청구한 혐의로 충남교육감선거 후보자 A씨와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B후보자의 선거연락소장 C씨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자신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의정보고서 등 제작비 3500만원을 불법으로 기부 받았고, 선거사무원 15명의 실제 근무일수를 부풀리는 수법 등을 이용해서 886만원을 부당하게 보전 청구한 혐의다. a
또 피고발인 B씨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할 수 없는 자원봉사자 2명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182만원을 현금으로 제공했고, 선거사무원 등의 식사비 30만원을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45조에 따르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을 수 없고, 같은 법 제49조에 따르면 회계책임자를 포함해 누구든지 선거비용에 관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내역을 허위로 기재해 회계보고를 할 수 없다.

또 공직선거법 제13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해 수당·실비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6·4 지방선거와 관련한 정치자금 부정수수, 허위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며, “누구든지 10월13일까지 정당·후보자가 관할 선관위에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등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신청할 수 있고,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중 선거비용에 해당하는 내역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도 공개하고 있는 만큼, 후보자의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이 사실과 다른 점을 발견할 시 누구든지 선관위 대표전화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6월 자신의 선거대책본부장과 선거사무장, 선거총괄특보 등 세 명과 함께 금품살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심성래 후보는 지난 8월25일 첫 재판을 받았다.
심 후보 외에 부인인 당시 현직 교감과 선거연락소장 14명도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들은 사전투표를 앞두고 일부 핵심 운동원들에게 총 6000여 만원의 금품을 주거나 받은 뒤 일부 유권자들을 투표소에 실어 나르는 방법으로 지지표를 얻으려 한 혐의로 충남선관위에 적발됐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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