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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위반-2백만원짜리 딱지

등록일 2001년05월0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에 13회 이상 불법 주·정차 위반으로 체납된 과태료 금액만도 2천7백여만원에 이르고 있어 강력한 자주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13회 이상 위반자는 5개 법인회사를 포함해 총 34명으로, 이중 52회 2백8만원의 과태료가 누적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51회 딱지를 떼인 김 모씨는 자동차 매매건에 걸려 지난 30일(월)경 2백4만원의 목돈을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시는 불법 주정차 위반자에 대해 자동차를 압류조치하거나 매매, 폐차시 체납액을 징수토록 하고 있다. 또 징수반을 편성, 현지 출장을 통해 발생된 체납액을 수금하고 있다. 불법주?정차 위반의 경우 이들이 안내겠다면 딱히 방법이 없다. 경찰단속처럼 과징금이나 벌점의 부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딱지건에 대한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이다. 이를 악용해 차일피일 과태료를 누적시키다가 매매나 폐차시에 가서야 어쩔 수 없이 입금하는 형편이다. 이같은 어려움을 들어 시 교통과 이내세씨는 “법적 강제가 강화되는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2000년 기준 천안시 불법 주·정차 위반의 총 체납액은 7억5천3백여만원으로, 1만8천3백여건이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주 정차 위반시 차종에 따라 4~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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