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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단지는 ‘억새풀’-고발 단속 불구, 새로운 업소형태 전단지 속출

등록일 2001년05월0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길거리의 부랑아, 전단지. 특히 명함형 전단지가 상당수 자취를 감춘 반면 새로운 업소의 전단지들이 속출, 거리단속에 여전히 골치거리로 남아있다. 기존의 자동차 대출이나 맛사지 등의 전단지들은 예전에 비해 상당량 감소했지만 노래방이나, 전화방, 단란주점 등 주로 심야업소의 유혹적인 전단지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어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이 제정, 청소년들의 유해환경을 조성하는 업소들이 잇따라 검·경의 철퇴를 맞고는 있으나 ‘솜방망이’ 철퇴. 현 법령은 고발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신고건),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허가건)형을 받게돼 있으나 대부분 1백만원 미만으로 풀려나고 있는 형편이다. 현재 3백만원에서 5백만원(신고건), 5백만원에서 1천만원(허가건)으로 벌금형만 강화되는 법령이 12월 국회에 상정, 지난해 계류 중에 있으나 이마저도 현실 적용시 실효성에는 의문으로 남는다. 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재까지 고발건수는 21건으로 전단지 15건을 비롯해 벽보 5건, 애드벌룬 1건으로 밝혔다. 이는 지난해 총 37건에 비해 높은 단속 실적이다. 시 건설행정과 박 순씨는 “시와 경찰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어 고발건수가 많다.”며 “그러나 고발시 벌금이 약해 불법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본청 4명과 읍면동 각 5명씩 총 1백30여명이 상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주 3회 정도는 늦은 밤까지 야간업소를 돌며 불법행위 자제를 요청하며 다닌다. 시 관계자는 “어느 업주는 IMF 이후에 도둑질 안하고 사는 걸 다행으로 알라며 오히려 큰소리 치기도 한다”며 ‘불법전단지 없는 거리 만들기’가 쉽지 않은 일임을 피력했다. 쌍용2동 주민 김모(남·26)씨는 “작년 가을에는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명함형 전단지 4∼5장씩 꽃혀있기도 했다”며 “요즘은 많이 줄었지만, 대신 단란주점 등의 야한 그림이나 사진의 전단지 등이 새롭게 눈에 띈다”며 우려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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