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TP가 인사 부정행위에 대해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충남TP 전경.
충남테크노파크가 인사 부정행위에 대해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부정한 절차로 입사한 직원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내부 직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충남도와 충남테크노파크 등에 따르면 도청 사무관 A씨는 충남TP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2년 2월 체용기준을 ‘4년제 졸업자 대상’에서 ‘4년제 졸업 예정자’로 완화해 자신의 자녀 B씨를 충남TP에 입사시켰다.
얼마 뒤 이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 제보를 받은 안전행정부 조사를 통해 밝혀졌고, 징계 명령을 받은 충남도는 지난 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중징계인 ‘정직 2월’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그동안 받은 표창을 인정받아 ‘감봉 2월’로 처분이 완화됐다. 충남도는 규정에 따른 조치였다고 하지만 당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공무원 A씨에 대한 징계는 있었지만 수개월이 지난 최근까지도 자녀인 B씨에 대한 처분은 이뤄지지 않았다.
충남TP 내부 규정에 '부정한 방법에 의해 전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전형을 중단하거나 채용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충남도나 충남TP 모두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B씨가 근무하고 있는 동안 직장 동료들의 불만은 쌓여만 가고 있다.
충남TP의 한 직원은 “취업난 속에서 재단 구성원 대다수가 비정규직 고용 형태를 띠고 있는 상황인데,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한 직원이 아무런 처분 없이 정규직으로 버젓이 근무하고 있는 사실은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충남TP 관계자는 “직원 B씨에 대한 처분에 대해 현재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 충남TP 내부규정, 변호사, 노무사 등 유권해석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절차로 처분이 지연된 것 뿐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종적으로 B씨의 처분을 결정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