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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전임자, 일선 학교 복귀

‘달라진 교육 환경 속 시대적 소명에 충실할 것’

등록일 2014년07월2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이후 교육부와 갈등을 빚어온 전교조 전임자들이 일선학교로 복귀를 결정했다.

전교조세종충남지부는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충청남도교육청의 전임자 복귀 명령에 대해 지역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오랜 시간 신중하게 고민을 거듭한 끝에 세종충남지부에서 근무하는 전임자 4명이 학교 현장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교조 전임자 현장복귀 명령은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등 현 정권이 국제적 노동기준에 어긋나는 잣대를 들이대며 전교조를 탄압하기 위한 부당한 것이지만, 우리는 전교조 창립 초기부터 쉼없이 실천해왔던 참교육 활동에 매진하며 다시 학교 현장에서부터 전교조의 뿌리를 튼튼히 만들기 위해 현장 복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교조세종충남지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기존의 교육에 대한 근본적 혁신을 절감했고 지방선거를 통해 이러한 교육혁신의 열망을 13명의 진보교육감 당선이라는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이런 달라진 교육 환경 속에서 우리는 현장에서의 실천을 통해 잘못된 교육을 바꾸는 것이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엄숙한 사명임을 절감하며, 다시 현장에서부터 참교육 실천을 통해 교육을 바꾸어 나감과 동시에 우리의 가야할 길이 아이들 곁임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주간에는 학교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하고, 퇴근 이후에는 정권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참교육 전교조를 지키기 위한 노조 본연의 활동을 흔들림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 특히 교단에서의 헌신적인 실천과 함께 지역의 민주단체와 양심있는 시민 세력, 학부모 등과의 굳건한 연대를 통해 정권의 탄압에 의한 전교조의 위기가 오히려 전교조에 대한 신뢰를 확인하며 외연을 넓혀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지난 6월19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활동을 전담하는 전임자에 대한 휴직 허가가 취소돼 이들은 소속 학교로 복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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