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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삼성고 입학전형 위헌심판이 사전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월24일 진행된 위헌심판 청구 기자회견 장면. |
‘아산 삼성고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삼성고 입학전형 위헌심판이 사전심사를 통과했다.
삼성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한 아산지역대책위원회 박준영 집행위원장은 “이번에 통과된 사전심사가 본 심사는 아니지만 헌법재판소 위헌소송 지정재판부가 심사 여부를 판가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2월24일 헌법재판소를 찾아 교육기본권을 근거로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며, 성별·종교·신념·사회적 신분·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삼성고는 입학 정원의 70%를 삼성 임직원 자녀로 뽑는 등 충남학생의 충남도내 입학을 제한했다’며 삼성자사고 입학전형 위헌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들은 위헌심판을 청구하던 날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은 공교육사유화를 중단하고 충남삼성고를 즉각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해야 하며, 교육부는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지키고자 한다면 위헌적인 대기업 자사고 시행령을 폐지하는 등 자율형사립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일에 하루속히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한 대책위원회에는 교육운동연대, 교육혁명공동행동, 서울지역교육단체협의회, 평등교육실현아산학부모회, 전교조아산지회, 아산YMCA, 아산시민연대, 아이쿱아산Y생협, 어린이책시민연대아산, 민주노총아산시위원회, 동화기업인주주민대책위, 인주환경지킴이, 유성기업아산지회가족대책위, 송악반딧불이지역아동센터, 나누미지역아동센터, 삼성서비스지회천안·아산 등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