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충남교육감 출마한 A후보의 선거사무장 B씨와 선거사무소 선대본부장 C씨를 지난 26일 자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B씨와 C씨는 26일 오전 11시경 천안시 소재 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구시군 선거연락소장 6명에게 "사전투표에 노인들을 적극 동원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활동비 명목으로 모두 1040만원(5만원권 208매)을 전달했다. 도선관위는 이날 현장을 적발하고 금품을 전액 수거했다.
이와는 별도로 해당 선거사무소 선거사무원 C씨는 지난 5월 중순 경 A씨와 B씨의 지시를 받고 모 시단위 연락소장에게 "필요한 곳이 많을 것인데 사용하라"며 현금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경우 지난 5월 초순 경 시 단위 연락소장 내정자를 커피숍 인근 노상에서 만나 현금 200만원을 전달하고, 5월 중순경 시 단위 연락소장에게 2회에 걸쳐 모두 160만원의 조직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고 포상금 1억 5천만 원 지급예정...역대 지방선거 최고액"
도선관위는 해당 선거사무소에서 26일 오전 후보자 명의의 통장 2개에서 모두 1억 8000만원의 현금이 인출된 것을 확인하고, 불법사용한 돈이 더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찰수사를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번 사건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선거범죄 예방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 역대 지방선거 최고액인 1억 5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