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 노동·시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 충남연대가 천안역광장에서 최저임금 현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급 6700원 최저임금 현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지난 5월21일 천안역광장에서 열렸다.
최저임금충남연대는 이날 많은 나라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하거나, 도입해서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분위가가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만 최저임금이 오르면 지금 당장 경제가 무너질 것처럼 펄쩍뛰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연대는 2014년 최저임금이 시급 5210원으로 한달 209시간 기준 108만원에 불과한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기에 턱없이 모자라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와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충분히 인상됐다고 한 목소리를 높이지만, 전국 직장인 평균 점심값이 6219원인 현실에서 노동자들은 올해도 한 끼 밥값조차 사먹을 수 없는 임금을 받고 살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충남연대는 2015년 최저임금으로 최소 6700원을 요구하며 이는 현행 최저임금 5210원 대비 28.60% 인상된 금액이며 월급 기준 140만2000원으로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류, 노동소득분배율 등 통계수치와 저임금노동장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액수라고 밝혔다.
노동빈곤으로 내모는 최저임금
충남연대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임금의 최저기준일 뿐으로 최저임금제도의 도입취지는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실에서 최저임금은 ‘최고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변질됐으며 이러한 저임금 구조 때문에 한국사회에서 빈곤은 대물림되고 있으며, 세모녀의 비극과 같은 생계형 자살이 이어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충남연대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2017년까지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임금의 중위값의 50% 수준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전체 노동자임금의 중위값은 약 18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의 연구용역 결과는 최저임금은 더 이상 인상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충남연대는 소득이 양극화되고, 중간값과 평균값의 간극은 점차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최저임금을 현실화해 노동자의 삶을 보장하기는커녕 평균임금의 50%라는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 기만적인 숫자놀음으로 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게다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최저임금과 같은 국민생활과 직결된 이슈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6월29일 2015년 최저임금 결정
충남연대는 지난 4월11일부터 201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 중인 사용자와 공익위원을 포함한 최저임금 위원회에 시급 6700원 최저임금 현실화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마다 사용자위원은 물가상승도 무시하는 최저임금 동결안을 내걸어, 사실상 최저임금의 삭감을 주장해 왔다며 공익위원은 근로빈곤 문제 해결과 양극화 해소란 공익의 관점에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최만정 민주노총충남지역본부장은 “최저임금은 업종, 산업을 떠나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아야 하며 가장 낮은임금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지만 너무 낮아 실효성이 없다”며 “올해 최저임금은 하루 8시간을 꼬박 일해야 한 달 100만8000원을 받는다. 먹고 살기에도 힘든 금액”이라고 밝혔다.
최 본부장은 “인간답게 살기 위해 민주노총은 시민단체 등과 함께 최저임금연대를 구성했다”며 “올해 6월29일 2015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린다. 6700원 최저임금 현실화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충남 15개군 시민들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