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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충청본부, ‘유성기업 구제신청’ 조속한 판정 요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신속처리’ 기자회견

등록일 2014년05월2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민주노총 충정본부는 지난 5월23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정문에서 유성기업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조속한 판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노총 충정본부는 지난 5월23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정문에서 유성기업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조속한 판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준사법기관인 지방노동위원회가 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법 위반 행위로 불이익을 받는 노동자들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성기업 아산·영동공장 노동자 11명과 금속노조가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의 판정을 뚜렷한 이유 없이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들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제기한 근로자 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에서 법원이 3월31일 단체협약 위반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다는 점과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점을 이유로 사용자의 해고행위는 무효라고 결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가 사법기관의 결정을 준용해 판정을 내리는 것은 통례이자 합당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인데, 사법기관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판정을 미루는 점은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근거 목적에 위해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일선 노동자가 해고 문제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막대한 소송비용과 수년에 걸친 법정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노동자의 생계위협에 대한 폐해를 줄기고자 노동위원회가 설립됐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한 결정을 미뤄 해고자들의 고통과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민주노총 충청지역본부 김기연 조직국장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망이 극히 취약한 한국적 상황에서 ‘해고는 살인이다’는 노동계의 절규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판정의 근거인 사법적 판단에 근거해 사건의 신속처리를 제1의 원칙으로 준수해 유성기업 11명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 대한 조속한 판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상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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