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의장 장상훈) 제52회 임시회가 지난12일(목)부터 24일(화)까지 열린 가운데 의원들은 조례안, 현장방문, 시정질문 등을 처리했다.
환경기본조례안 제정 등 5건 다뤄
천안시의회(의장 장상훈) 제52회 임시회가 지난 12일(목)부터 24일(화)까지 13일간 진행됐다.
이번 임시회는 업무보고 청취를 비롯해 현장방문, 70건의 시정질문, 5건의 조례안 등이 다뤄졌다.
5건의 조례안으로는 천안시 △통·반 설치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 △물품관리 중 개정조례(안)과 △환경기본조례(안) △푸른천안21 추진협의회 지원조례(안), 그리고 도시계획세 부과지역(변경) 결정동의(안)이 시의회 심사를 거쳐 의결됐다.
천안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천안시가 기존 3백98개 통과 3백81개 리로 총 7백79개 통?리에서 6개 통과 3개 리가 늘어 총 7백88개 통리로 조정됐다.
이같은 조정은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구가 급증한 지역이 발생하자 천안시가 해당 지역의 통·리를 합리적으로 운영키 위한 것.
천안시 환경기본조례(안)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돼 지난해 8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천안시도 ‘환경기본조례(안)’을 마련, 환경시책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시의회 의결을 거쳐 조례로 제정했다.
개정된 환경정책은 모든 시민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의 확보,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예방, 환경의 적정 관리 및 보전 노력 등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바람직한 생태도시를 조성키 위한 것.
천안시 푸른천안21 추진협의회 지원조례(안)
환경정책기본법 개정과 관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립하는 ‘천안시 푸른천안21 추진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조례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됐다.
앞으로 협의회 사업추진을 위해 천안시는 운영경비, 실천사업비,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환경보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