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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봉 1백50, 김현병 80만원 벌금-6·13 지방선거 허위, 유사학력 게재

등록일 2002년09월0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지 3개월이 지나고 있으나 선거 후유증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입후보자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지난 2일(월) 오후 2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재판장 한상곤) 3호 법정에서 개최됐다. 1심에서 김재봉 도의원(아산제1선거구)은 허위학력기재 혐의로 벌금 1백50만원, 김현병 시의원(아산시 음봉면)은 유사학력기재 혐의로 벌금 80만원, 선장면 시의원 입후보자인 김연갑씨에 대해서는 부재자 우편발송 혐의로 벌금 1백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선거사범은 벌금 1백만원 이상일 경우 당선무효가 돼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김재봉 도의원의 경우 1백50만원으로 당선무효 사실이 되나 아직 1심 공판으로, 항소하면 대법원까지 가게 돼 결과는 확신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러나 이를 두고 모 시의원은 “소위 지도층 인사라는 사람들이 선거때마다 부정을 저질러 이같은 사태까지 왔다. 언제까지 이런 풍토를 시민에게 보여야 할지 같은 지방선거 출신으로 부끄럽다”고 토로했다. 박의규(34·아산시 초사동)씨는 “시민의 참정권을 높이지 못할망정, 정치인들의 잘못된 선거풍토로 투표의지를 상실하게 하고 있다”며 “학력으로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정치력, 실력으로 인정받는 선거풍토가 아쉽다”고 말했다.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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