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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사고 입학전형 위헌심판 청구

시민단체, ‘삼성고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기본권을 침해했다’ 주장

등록일 2014년03월0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삼성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24일 헌법재판소를 찾아 ‘삼성고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삼성자사고 입학전형 위헌심판을 청구했다.

삼성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한 아산지역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24일 헌법재판소를 찾아 ‘삼성고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삼성자사고 입학전형 위헌심판을 청구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교육기본권에서는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며, 성별·종교·신념·사회적 신분·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삼성고에서는 입학 정원의 70%를 삼성 임직원 자녀로 뽑는 등 충남학생의 충남도내 입학을 제한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재벌의 교육사유화가 공교육체제를 뿌리 채 뒤흔들고 있다고 밝히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당 책임져야할 학교설립과 교육의 공공성이 방기되면서 재벌들의 학교가 도처에 만들어 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들은 현대와 포스코, 하나금융그룹, 인천공항공사에 이어 삼성까지 임직원들의 학교를 세우는 등 교육 불평등이 막장에 다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벌들이 학교마저 사유화해 특수계층의 학교를 만들면서 학교는 재벌들의 자사고와 일반인들의 보통학교로 또 다시 나눠지고 있으며, 국민으로부터 얻은 이윤을 사회에 환원해도 부족할 판에 그들만의 특권학교를 만들어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하려는 반교육적, 반사회적 일들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재벌들이 세우는 자율형사립고는 지역의 고등학교를 서열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모가 임직원이 아닌 학생들은 가까운 학교를 놔두고 원거리의 학교로 통학해야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헌법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헌법 11조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자사고는 1000만원 이상의 학비가 소요되는 학교로 상류층이 아니고서는 들어갈 수 없으며, 여기에 더해 대기업 자사고는 아예 임직원자녀들과는 달리 일반 국민들의 자녀들의 입학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거나 제한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위원회는 현 상황을 끊어버리지 않는다면 대기업들은 저마다 전국 방방곡곡에  자율형사립고를 세워 특권학교의 성채를 쌓을 것이며, 이와 반대로 공교육제도는 모래위에 세운 누각처럼 무너져버리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의 평등권을 지켜내기 위해 국민들을 차별하는 삼성자사고와 이를 승인한 충남교육청을 상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기업이 있는 지역에 학교가 필요하다면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일이지 이를 빌미로 재벌에게 특권학교를 세우도록 할 일이 아니며, 주변지역이 주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고교평준화로 전환하는 마당에 삼성이 아산지역에 자사고를 앞세워 학교를 서열화하는 것은 아산 지역주민들의 고교평준화 요구를 완전히 짓밟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삼성은 공교육사유화를 중단하고 충남삼성고를 즉각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해야 하고, 교육부는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지키고자 한다면 위헌적인 대기업 자사고 시행령을 폐지하는 등 자율형사립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일에 하루속히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한 아산지역대책위원회 박준영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특권학교가 확대되는 것은 공교육에 되돌릴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특권학교를 폐지하여 모든 국민들의 평등한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자사고 입학전형 위헌심판 청구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됨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의 사안이 되는지 사전심사를 진행한 다음 ‘각하’ 결정되지 않으면 본격적으로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삼성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한 대책위원회에는 교육운동연대, 교육혁명공동행동, 서울지역교육단체협의회, 평등교육실현아산학부모회, 전교조아산지회, 아산YMCA, 아산시민연대, 아이쿱아산Y생협, 어린이책시민연대아산, 민주노총아산시위원회, 동화기업인주주민대책위, 인주환경지킴이, 유성기업아산지회가족대책위, 송악반딧불이지역아동센터, 나누미지역아동센터, 삼성서비스지회천안·아산 등이 참여한다.

손상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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