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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노동자 10명 중 3.5명 임금체불 당해

‘2013년 충남지역 알바 고용실태’조사 결과, 29%는 최저임금 미달

등록일 2014년02월0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중남지역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35%는 임금을 못 받거나 덜 받은(임금체불) 경험이 한 번 이상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2012년 4580원, 2013년 4860원)도 29%나 됐다.

중남지역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35%는 임금을 못 받거나 덜 받은(임금체불) 경험이 한번이상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2012년 4580원, 2013년 4860원)도 29%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실시한 ‘2013년 충남지역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밝혀졌다.
또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개근한 주마다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의 경우 응답자의 83.3%가 지급받지 못했다고 답했고, 상시노동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의 경우 82.5%가 지급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4시간당 30분 이상 주게 돼 있는 ‘휴게시간’의 경우 62%는 법정시간보다 미달하거나 전혀 쉬지 못하고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해 보면, 임금체불 경험이 10명 중 3.5명이나 됐고, 최저임금의 경우 10명 중 7명, 휴게시간은 10명 중 4명, 주휴시간과 가산임금의 경우 10명 중 2명만이 겨우 노동법상 최저 근로조건을 적용받은 것.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동기도 과거에는 사회경험이나 진로결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라는 의식이 강했으나, 2013년 실태조사 결과 이런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비율은 단 10%에 불과했고, 용돈이나 생활비 등록금 마련 등 가용 가능한 금전 획득이 아르바이트의 주된 동기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르바이트 첫 경험 연령도 낮아졌다. 응답자 중 70%가 이미 고교 졸업 전에 아르바이트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20대를 포괄한 전체응답자로 보면, 아르바이트 유경험자는 90%에 육박하고 잠재적 경험자 층까지 포함하면 97%에 이른다.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관계자는 “우리사회가 아르바이트 사회로 변모하고 있는 듯하다. 이렇게 많은 아르바이트 노동인구가 있지만 지난 3년간의 충남지역 아르바이트 노동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그 노동조건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주장의 근거로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은폐 및 보상 거부, 비인격적 대우, 성희롱 등 각종 부당 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78.7%에 달했다는 조사결과를 들었다.

자료에 따르면 부당행위 경험자 중 82.5%는 이를 해결하지 못한 채 그만두거나 그냥 참고 일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62%는 개선되지 않을 것 같아서 미리 포기했다고 답했고, 도움을 청할 방법을 찾지 못해 포기했다는 응답자도 17%나 됐다.

정부당국의 단속과 적극적인 교육, 홍보 절실

정부당국의 단속과 적극적인 교육, 홍보가 절실한 대목이다. 노동부와 학교당국에서 협력해 시범실시 중인 고등학교 ‘안심알바신고센터’는 인지도나 이용도가 전무할 만큼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아르바이트 권리보호법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절반에 불과했으며, 따라서 권리보호법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99.4%에 달했다. 최저임금 시급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 또한 66%에 불과했다. 청소년을 위한 노동법 및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반증이다.

최저임금(2013년 기준 시급 4860원)에 대한 만족도는 10.5%만이 만족한다고 답해 10명 중 9명은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원하는 2013년 최저임금은 7600원으로 눈높이의 차이를 드러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자료를 보면, 2011년 기준 29세 이하 1인 가구의 평균생계비는 7750원으로 아르바이트 노동자들도 이와 비슷한 정도의 요구치를 나타내고 있다.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김민호 대표는 “종합적으로 보면, 학교에서의 노동인권교육과 노동부의 단속 그리고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권리 찾기가 병행돼야 아르바이트 노동조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법이 정한 최저 노동조건 준수 요구를 넘어 적극적인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최저임금 현실화 등 법정최저 노동조건 개선이 가능하다”며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는 아르바이트 노동, 더 나아가 비정규 불안정 노동이 더 이상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이들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소임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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