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확장하는 순천향대학병원, ‘수업권 보호해야’

서여중·천안여상, 운동장 축소하면서 7층·9층 타워형으로

등록일 2013년12월0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의 확장, 신설을 두고 서여중·천안여상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순천향병원은 기존 1만5900㎡에서 4만5920㎡로 3만여㎡가 확장되며 지하5층, 지상22층 규모로 1500병상 규모의 제2병원을 열면서 중부권 최대의 초대형 종합병원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단일병원으로는 서울아산병원(2680병상), 세브란스병원(2089병상), 삼성서울병원(1966병상), 서울대병원(1747병상), 가천의대길병원(1737병상)에 이어 전국 6번째 규모다.

병원과 의과대학의 대규모로 확장되면서 서여중·천안여상의 학교부지는 기존 3만9585㎡에서 2만2415㎡로 1만7170㎡나 줄어든다. 학교측은 운동장을 양도하는 대신 서여중은 7층, 천안여상은 9층의 타워형 건물로 시설개선을 지원받기로 했다.

하지만 시의원들은 기존에 없던 고층의 타워형 학교, 좁아지는 운동장, 교통량 증가 등을 들어 학생들의 수업권에 지장이 있음을 우려했다.
이와 관련 천안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27일(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천안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과 관련한 의견청취 및 의견서를 채택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들은 의견서를 통해 ‘천안지역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순천향대학교 천안 제2병원의 건립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인접한 중·고등학교 부지를 편입시킴으로서 학교부지 협소로 인한 학업환경이 열악해지는 점이 우려된다. 부지 정형화 및 학업환경 저해요인을 최소화 하고, 병원신축, 병동 확대 등으로 인한 주변 지역에 도로시설, 주차시설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한다’고 밝혔다.

천안시의회, “학생들에게 피해가면 안 돼”

계획에 따르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본관동은 그대로 운영되며 본관 건물 뒷 부분으로 확장이 이뤄진다.
이날 시의회 산업건설위 의견청취는 기존 병원부지와 확장될 부지를 하나로 묶어 기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토지용도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에 대한 것이었다.

도시계획과 김기영 과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순천향대학교 천안제2병원 건립계획에 따라 최첨단 시설 및 대규모 병상을 갖춘 종합의료시설 건립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황천순 의원은 “새롭게 확장이 추진되는 곳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맞으나 기존부지도 2종에서 3종으로 변경하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인치견 의원도 “병원 측이 확장의사가 있었다면 봉명역 쪽으로 확장했어야 한다. 상대적으로 보상과 협상에서 유리한 학교 쪽으로 진출해 학생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것은 잘못이다. 예전에 학교 운동장 트랙도 천안시가 지원했었다. 그 예산도 낭비하게 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도병국 의원 또한 “현 순천향병원 본관 건물 뒤쪽으로 22층까지 병원이 올라간다. 원래 병원 자체가 고지대에 위치해 있는데 천안시내 중심에 그렇게 고층으로 병원이 세워지는 것이 적절한 건가 하는 생각도 든다. 개인적으로는 학교도 차라리 매입해서 이전시키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김기영 도시계획과장은 “학생들의 피해까지 심도있게 생각하지는 못했다. 다만 의료시설이 확장됨으로해서 천안시민들이 받는 의료서비스, 중부권 최대의료시설이 올려줄 천안의 위상, 중환자들의 상경현상 등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에 집중했다. 또 인근 재개발지구로 부창지구, 봉명2구역 등이 있는데 예상 밖으로 빨리 잘 진행되고 있다. 대형병원 입지가 재개발 과정에 많은 탄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상국 건설도시국장도 “보통 원도심 개발의 경우, 토지용도의 종 상향 없이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또 같은 병원건물이 토지용도가 달리 지정되는 것도 맞지 않다. 더구나 순천향병원의 경우 현 직원이 1500명 가량인데, 앞으로 3000명 이상으로 증원될 예정이다. 다양한 공공성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