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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건위 위원들 ‘채석장 확장 막아야 한다’ 한 목소리

'광덕면 채석장, 지장댐에 걸림돌 될 수도' 우려

등록일 2013년12월0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광덕면 채석장이 많은 지적을 받았다.

천안시청 산림녹지과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광덕면 채석장이 많은 지적을 받았다.
지장리에 소재한 채석장의 채석허가는 2018년까지 나 있지만 업체는 3월달까지 공사하고 현재는 중단한 상태다.
산림녹지과장은 “골재가 더 이상 안 나와서 생산성이 없기에 중단한 걸로 안다. 그래서 2단계로 추가로 골재를 캐기 위해 단지 지정을 신청한 상황이다”라고 현황을 설명했다.

안상국 의원은 “의회도 현장방문을 간 바 있다. 처음 허가가 났던 2009년도에는 찬성의견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반대의견이 높다. 금강환경관리청은 어떤 입장인가?”를 물었다.
담당과장은 “현재까진 부정적인 입장이다. 사실 금강환경관리청이 제시한 보완사항을 해결하지 못하면 채석단지를 할 수가 없다. 주민반대 문제를 해결 못한다면 시도 같은 입장”이라고 답했다.
안 의원은 “주민들의 요구 받아들여 천안시가 더 이상의 채석장 허가는 하지 말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천순 의원은 지장댐과 연계해 채석장 문제를 분석했다.
황 의원은 “현재 지장댐 때문에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던 호두특구도 유보돼 있다. 채석장도 지장댐과 연결되지 않나”라고 물었다.
담당 과장은 “지장댐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채석장을 정리해야 할 수도 있다. 더구나 채석단지 확장 지역은 만수위시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조성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황 의원은 “올초에는 채석장을, 작년에는 지장댐을 현장방문 했었다. 지장댐이 1단계, 2단계로 나눠 추진되는데 만조수위는 상당히 높고 수몰지역도 많아진다. 그때가 되면 현재 채석장도 수몰될 상황이다. 혹시나 엇박자 나서 채석장이 확장 허가가 나고, 지장댐이 추진되면 보상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도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히려 지장댐이 물 건너 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영수 의원은 “지금보다 4배 규모로 채석허가를 신청했다. 2018년 이후까지 채석허가가 연장되면 환경문제는 물론, 채석장에 들어가야 할 보상금이 엄청나다. 농업기반공사와 지장댐 문제 잘 풀어야 나중에 천안시의 책임문제에서 부담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담당과장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려면 아무리 빨라도 1년. 단지지정까지는 빨리 진행되도 2년반~3년 걸린다. 그렇게 간다고 하면 그 안에 지장댐 문제는 결정될 분위기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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