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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현안 일부 타결, 급식대란은 없을 듯

파업강행 전회련, 파업철회 학비노조 맹비난

등록일 2013년12월0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남교육청과 충남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협상이 일부 타결되면서 당초 예상됐던 ‘급식대란’의 우려가 사실상 해소됐다.

충남교육청과 충남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협상이 일부 타결되면서 당초 예상됐던 ‘급식대란’의 우려가 사실상 해소됐다.

충남도교육청은 11월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학생수 감소로 감원이 예상되는 급식실 무기계약직 조리원의 고용을 보장하고, 처우개선과 맞춤형복지비 인상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학비노조가 11월29~12월4일까지 예고한 파업을 유보함에 따라 급식대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학비노조와 함께 ‘충남학교비정규직연대(학비연대)’를 만들어 투쟁해 온 공공운수노조 전국회계직연합 학교비정규직본부 충남세종지부(전회련) 측은 학비노조가 충남교육청과 추진한 ‘단독협의’를 강하게 비판하며 파업을 강행키로 했다.
학비노조와 전회련으로 구성된 ‘학비연대’는 충남지역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2000여 명이 소속돼 있으며 호봉제 도입 등 임금 핵심 5대 요구안과 충남지역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충남교육청과 교섭을 해왔다.
학비연대의 80%에 가까운 조합원들이 급식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파업은 일선 학교의 ‘급식대란’을 의미한다.

전회련, 단독협의하고 파업철회한 학비노조 맹비난

전회련 측은 “전국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정부 대책을 충남도교육청이 수용했다고 파업을 철회하다니 전회련 조합원들과 전국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개탄했다.
이들은 또 “학비노조가 단독으로 협의하고 ‘주요현안 극적타결’이라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전회련과의 공동교섭과 공동투쟁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전회련은 호봉제 쟁취와 차별적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29일 서울 상경파업을 포함해 강력한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회련 충남세종지부 김미복 사무국장은 “충남지역 학교회계직 중 무기계약이 아닌 기간제노동자가 35%(약 2000명)다. 이들의 고용불안 문제가 여전하고, 돌봄강사, 전문상담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등도 심각한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비노조가 ‘해고 없는 원년을 이루었다’고 조합원들에게 선전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회련의 이런 주장에 대해 학비노조는 파업의 개념에 대한 ‘인식차’라는 설명이다.
학비노조 전말봉 사무국장은 “지난 1월 지부장의 장기간 단식농성과 노조의 투쟁 등을 통해 최대한 해고자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고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 파업은 투쟁과 협상의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다. 이번 협상타결이 학비연대의 분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도교육청과의 협상이 끝나지 않은 만큼 전회련의 이해를 구해, ‘학비연대’로서 추후 충남교육청과의 단체협상 및 세부의견 조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파업참가자에 대해서는 엄중대처’

당면한 ‘급식대란’을 피한 충남교육청은 일단 뒷수습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교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면서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은 학생을 볼모로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다. 특히, 건강과 직결되는 급식중단은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담보로 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므로 반드시 중지돼야 한다. 파업참가자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폭력 및 파괴행위시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남교육청은 파업에 대한 대책으로 부교육감을 반장으로 하는 대책상황반을 가동하고, 학생수업에 관련된 직종은 교직원인력으로 대처할 방침. 또, 파업의 영향이 큰 급식의 경우, 학교별 상황에 따라 ▷도시락 지참 ▷도시락, 빵·떡·우유 구입 등 대체 ▷운반급식 ▷영양교사 순회근무 등을 실시해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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