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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 추방운동 벌여

등록일 2002년08월3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라벨, 생산자 등 확인 뒤 위조품은 신고 아산시에서는 타인의 상품을 불법으로 도용해 생산, 판매하는 위조상품 추방운동을 벌이기로 하고 위조상품신고센터를 마련하는 한편, 홍보 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시는 일반적으로 진품은 백화점 및 상표권자나 사용권자의 직매장 또는 대리점을 통해서 구매토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진품은 라벨, 택 등의 인쇄가 뚜렷하고 검인표시 및 제품고유번호와 생산자 등의 표시가 확실해 위조품을 쉽게 식별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위조품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신고해 줄 것도 당부했다. 한편 위조상품을 제조·판매 및 수입·수출하는 경우에는 상표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조상품 취급자에 대한 신고는 아산시 지역경제과(540-2351)나 특허청 조사과(042-472-0121)로 하면 된다.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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