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불법농지 양성화 적극 나서-치부목적 아닌 대상자만 양성

등록일 2002년08월2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는 불법 농지전용을 양성화시켜 나가기로 하고 시민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농지법과 허가 절차 등을 잘 모르고 농사 및 생계유지를 위해 부득이 농지를 전용해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다음달 30일까지 공부상 확인 등을 거쳐 양성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양성화 조치 대상은 1973년 이전에 재산세과세대장 등 공부상에 기록이 있는 토지와 함께 1988년 10월31일 이전 농지 중 공부상 기록이 있어야 한다. 또 현 시점(양성화 조치 신청일 현재)에서 타 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특히 고의 및 치부목적이 아니 농가주택 및 농업용 기타 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대한 중소기업 공장부지의 농지 편입시 농지만으로 가능한 면적으로 3천㎡이상도 가능하며,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다년생 식물 또는 관상수를 식재한 불법전용 토지도 양성화가 가능하다. 이번 양성화 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88년 10월30일 이전에 농지전용한 공부상 입증서류를 비롯해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소유권입증서류 지적도등본 피해방지 계획서 등을 구비 다음달 30일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아산시에서는 이번 양성화 조치 기간을 통해 △이미 농지를 불법 전용해 시장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자 △양성화조치를 받은 자가 또다시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경우 △농지 전용허가 등을 받아 설치한 시설이 당초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해 불법 설치된 경우 △농지전용신고 및 허가 등을 받아 설치한 시설을 용도변경 승인 없이 타목적으로 변경한 경우 △일상생활 시설이 아닌 별장유흥장 낚시터 1가구 2주택 향락시설 등 기타 허가권자가 정황을 판단해 고의 또는 치부 목적이 뚜렷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상복구가 용이한 가건물 자재 적치장 토석야적장 등은 양성화를 지양하고 원상복구한다는 방침이다.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