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어린이집의 난립을 방지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올해 23개 읍면동 지역에 대한 인가 제한에 나선다.
천안시가 정부의 양육수당 지급 등 보육료 지원확대에 따른 보육수급변화와 공급과잉 현상을 보이고 있는 어린이집 인가제한을 확대하는 어린이집 수급변경계획을 마련했다.
시는 영유아 인구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3년은 지난해에 비해 증가폭이 둔화되고 보육공급률이 123%로 전체적으로 과잉공급상태를 보이고 있어 지역별 어린이집 인가제한 범위를 재설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양육수당 지원이 전 계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대체효과가 발생해 어린이집의 대기인원 감소로 전체 정원충족률이 75.5%로 전국 평균 84.5%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천안시의 보육대상 아동수는 영아 2만482명, 유아 1만9709명 등 4만191명으로 이 가운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1만8771명으로 보육시설 정원 2만4867명(735개소)의 75.5%의 정원충족률을 보이고 있다.
시는 어린이집의 난립을 방지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수급계획에 의거, 신규인가를 부분 제한해 왔으나 올해는 공급률 90%를 넘는 15개 동지역, 8개 읍면지역 등 전체 28개 읍면동중 23개 읍면동 지역으로 제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인가가능지역은 기존 문성동, 풍세면, 성남면, 수신면, 동면 등 5개 지역이다.
예외적으로 2012년 3월21일(2012년 보육수급계획 공고일) 이후 사용검사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한해 의무 어린이집과 별도로 200세대당 1개소의 어린이집 인가가 가능하고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장애전담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등은 설치인가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 신규인가 제한지역의 경우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전국 평균치인 84.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범위 내에서 신규인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여성가족과 장을진씨는 “이번 어린이집 인가 제한 확대는 어린이집 공급률과 이용·수요율을 고려해 지역별 균형을 이루도록 했다”며 “공급률이 낮은 지역에 시설공급을 유도하고 이용편의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 지역을 인가제한 지역으로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