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는 오는 5월31일까지를 ‘우리생명 지키기 위한 불편한 교통 안전시설 집중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신고기간 설정은 최근 아산지역에서 교통사망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불편·불합리한 시설을 사전에 개선해 우리생명을 지키고자 마련됐다.
신고대상은 불편·불합리한 신호운영, 표지, 제한속도, 횡단보도, 주·정차, 유턴, 좌회전, 중앙선, 차로구획 등 교통·도로 관련개선이 필요한 모든 시설물이다.
신고는 아산경찰서 교통관리계 및 각 지구대·파출소로 전화 또는 아산경찰서 홈페이지(http://www.cnpolice.go.kr/SEO/AS/)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아산경찰서 이재승 서장은 “접수된 민원은 아산시청과 도로관리청, 도로교통공단 등과의 협의를 통해 적극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