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는 지난 21일 노상에 주차 된 차량 안에서 현금과 노트북 등을 훔치는 등 아산·천안지역에서 상습적으로 차털이를 해온 A모(17)군 등 2명을 절도혐의로 검거했다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지난해 10월1일 새벽 2시경 아산시의 한 노상에 주차 된 B모씨의 스타렉스 차량에서 현금을 훔치는 등 아산과 천안지역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38회에 걸쳐 현금·노트북·통장 등 16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훔친 통장 중 비밀번호가 적힌 통장을 이용해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3회에 걸쳐 600만원을 인출했으며, 이를 통해 대포차를 구입하고 대포차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