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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1년 이상 일해야만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충남시사 노동법 Q&A (72) - 2013. 3. 14.

등록일 2013년03월1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6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다 계약갱신을 거절당해서 그만 두게 됐습니다. 6개월 동안 결근도, 휴가도 없이 출근해서 6일치 연차수당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제가 1년 이상 근무하지도 않았고,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도 거쳤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A. 
노동자들의 노동시간단축 투쟁으로 인해 정부와 국회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1주의 법정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시키는 대신에 월차유급휴가를 폐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당시 정부와 국회는 월차유급휴가 폐지로 인해 1년 미만 근무자의 휴가사용권 박탈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1년 미만 근무자에게 매월 만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선부여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연차유급휴가제도를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1년 미만 근무자가 퇴사하더라도 근무 중 개근한 월수만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남은 휴가가 있다면, 남은 휴가일수에 대해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제도는 1년 이상 근무자에게만 적용되고, 1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설령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라는 촉진절차를 거쳤다고 해도 1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남은 휴가일수에 대해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법률상 의무가 있습니다.

김민호 공인노무사. <무료 상담 >
공인노무사 김민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전화상담: 041)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041)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상담: mhcham@hanmail.net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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