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털이 전과범이 가석방 중 똑 같은 수법으로 차를 털다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범행현장 근처의 CCTV에 찍힌 범인의 모습. |
차량털이 전과범이 가석방 중 똑 같은 수법으로 차를 털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137대의 차량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경찰서(서장 이재승)는 지난 12일 A(27·절도 등 5범)씨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22일 새벽 2시경 아산시 음봉면에서 윤모씨의 차량 유리창을 망치로 깨고 46만원을 절취하는 등 아산과 평택, 화성 등지에서 4개월에 걸쳐 137회, 7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산경찰서 수사과 유재선 과장은 3월14일 열린 브리핑에서 “범행당시 장갑을 착용해 지문을 식별할 수 없었으며, 범행장소 근처의 CCTV 화면에서도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아산시 전 지역의 방범용 CCTV를 사건발생 1시간 전후로 조사해 용의차량을 특정할 수 있었으며, 또 다시 범행에 나선 A씨를 4일간의 잠복근무 끝에 검거했다”라고 말했다.
유 과장은 이어 “피해신고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산경찰서 수사과 유재선(우) 과장이 차털이 증거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
범행에 익숙해진 손길
이번에 검거된 A씨는 2008년 5월 경기도 평택에서 일명 차털이(특가법 절도) 혐의로 체포돼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아 수감되는 등의 전과5범이었다.
여주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A씨는 2010년 1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후 아버지와 함께 거주했으며, 오랜 무직생활로 생활비와 용돈을 마련하고자 자신에게 익숙한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씨는 자신이 평택에서 검거된 전력 때문에 범행 장소를 아산으로 선택했으며, 영인에서 고등학교까지 거주한 까닭으로 범행 후 도주가 쉬운 읍·면 단위의 외지를 쉽게 찾아다닐 수 있었다.
교도소에서 출소 후 첫 범행에서 46만원을 거머쥔 A씨는 염치읍에서 12회, 음봉면에서 42회, 둔포면에서 10회, 영인면에서 13회 등 총 77건의 절도행각을 벌였으며, 경기도 남부지역인 화성과 평택 등지에서도 60여 대의 차량에서 금품을 훔쳤다. 많을 경우 하루에 10여 회의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A씨는 특히 자신의 범죄행각을 숨기기 위해 모자와 마스크(넥워머)로 얼굴을 가렸으며, 손에 장갑을 껴 지문이 남는 것을 방지했다.
또 차량의 문이 열리지 않고 유리만 파손 됐을 경우에는 경보기가 울리지 않는 것을 이용해 글로브 박스(일명 다시방)가 위치한 조수석 유리창만을 파손했고, 이에 글로브 박스 안의 금품을 빠르고 쉽게 훔칠 수 있었다.
블랙박스가 장착된 차량은 범행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블랙박스 장착 차량의 근처를 지나갈 때에는 고개를 더 깊이 숙이거나 고개를 돌려 걷는 등 감시의 눈길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
경찰조사 결과 차량전문털이범은 아산과 평택, 화성 등지에서 137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
‘잡을 때 까지’ 끈질긴 추적
차량 전문털이범 검거에서 아산경찰서 형사1팀(팀장 신동범)의 끈질긴 노력이 빛을 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11월 말부터 아산시 외곽지역에서 동일한 수법의 차량털이 사건이 발생한다는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발생지역과 수법을 통해 동일범의 소행임을 확인하고 형사1팀에 사건전담반을 편성했다.
그러나 형사1팀은 목격자와 범인임을 특정할 증거자료가 없어 초기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범행지역 인근에 위치한 몇몇 CCTV가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촬영했음에도 차량번호는 식별하지 못했으며, 피해차량 근처에 주차한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에도 범인의 모습은 검은 실루엣으로만 비춰져 아쉬움을 남겼다.
이후 경찰은 자동차 영업소에 해당차종의 협조를 구하는 한편 경기도 평택과 천안, 당진 등과의 연계성을 두고 천안·아산에서 차량번호 인식이 가능한 CCTV를 모두 분석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사건 발생 1시간을 전후로 범행현장 부근을 진출하던 차량을 특정 할 수 있었으며, 차적 조회결과 차주의 아들이 동종전과로 가석방 중임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해당차량이 2012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경기도 평택과 아산, 천안 지역을 통과한 일자와 사건발생일자에 대한 대조·분석을 통해 A씨를 차털이 사건의 강력한 용의자로 지목할 수 있었다.
아산경찰서 형사1팀 신동범 팀장은 브리핑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후 3월9일부터 주거지에 대한 잠복수사를 진행했고, 잠복 4일째 주거지에서 나와 해당차량으로 이동하는 A씨를 발견해 검거했다”며 “검거 당시 A씨는 범행에 쓸 망치와 장갑, 복면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
범행에 사용한 차량이 인근 CCTV에 촬영되었으나 번호판을 식별할 수는 없어 경찰 수사 초기에 난항을 겪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