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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소방서,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안내 나서

등록일 2012년11월0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소방서는 주택화재 시 인명피행의 가장 큰 원인은 ‘화재의 늦은 발견’으로 발화시점에서 3분 이내에 대피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전 직원이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안내에 나섰다.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는 화재 발생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해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음을 발해 화재사실을 조기에 알려주는 장치로 내부에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 별도의 전기배선 연결이 필요 없으며, 설치방법은 천정 면에 나사못 등으로 고정하여 누구나 손쉽게 구입· 설치가 가능하다.

법적 설치의무시설로는 연면적 1000㎡ 미만의 아파트 및 기숙사,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 연면적 2000㎡ 미만, 600㎡ 미만의 숙박시설, 연면적 400㎡ 미만의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 시설이 해당된다.

또한 단독주택 등 개인의 주거시설에도 설치가 의무화 될 예정이다.

아산소방서 강흥식 방호예방과장은 “단독형감지기에 대한 관심과 설치로 아산시민들이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로부터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아산소방서는 기초생활수급가구 4269가구 중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보급불필요가구 2142가구를 제외한 2127가구에 대해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3405개 보급한 바 있다.

손상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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