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을 통해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구매방법을 홍보할 예정이다.
이는 속칭 ‘떳다방’에 대한 피해예방 홍보활동으로써 노인들에게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해 충동구매를 유도한 후 철수해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청약철회 요구를 거절하는 등 노인들의 경제적 피해증가에 따라 시행하는 것.
이에 따라 아산시는 경로당 47개소를 방문해 건강기능식품 마크 확인방법, 기능성 내용 확인방법, 섭취시 주의사항,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피해예방법 등 노인들이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사전 홍보활동을 시행했다.